코스피

2,516.92

  • 3.44
  • 0.14%
코스닥

691.88

  • 1.27
  • 0.18%
1/3

"수백 미터 질주해 따라와"…우연히 만난 유기견 입양 사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남해의 한 섬으로 낚시 여행을 떠난 한 유튜버가 우연히 만난 유기견을 입양한 사연을 전해 눈길을 끈다.

반려동물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최근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올렸다.

이 유튜버는 "남해 섬에서 낚시 중이었는데 강아지가 옆에 오더니 몇 시간 동안 안 가고 있더라. 동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유기견이었다. 집에 돌 지난 아기와 레트리버를 키우고 있어서 마음이 좀 짠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잘 지낼 거라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몇백 미터를 따라오더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큰 도로까지 따라와서 너무 위험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르는 강아지라고 하더라. 데려가면 평생 책임져야 하니 고민이 많았지만 데려오라는 아내의 허락에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유튜버는 유기견에게 '뽀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게 했다고 한다. 그는 "(뽀순이가) 아픈 곳이 있어 치료를 다 끝내고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러한 사연을 들은 네티즌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따뜻한 주인을 만나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