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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동킥보드 급증에 거치대도 우후죽순...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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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PM의 거치구역과 거치대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PM의 무단방치에 따른 거리 미화와 위험성 등이 제기되면서다. 그러나 거치구역이나 거치대 존재를 모르거나 의무사용을 강제할 수 없어 활용도와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근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 PM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난 2021년 111곳에서 지난해 47% 늘린 16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총 275곳이 인천시내 설치됐으며, 올해 100곳을 더 조성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거치구역은 PM의 무분별한 거리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동네 곳곳(번화가, 사거리 등)에 일정한 공간을 정해놓은 곳이다. 구역마다 약 4~6대의 PM을 거치할 수 있다.

거치구역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추홀구가 87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평구 48곳, 남동구 45곳, 연수구 41곳 순이었다. 인구가 6만여 명으로 인천시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동구는 1곳에 불과했다. 인구가 61만 명으로 가장 많은 서구는 28곳이었다.

인천시의 PM 거치대는 지난 2021년 15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59개나 늘려 총 74개가 설치됐다. 거치대는 자전거 거치대처럼 한 대씩 걸어놓는 장치다.

연수구는 2021년 한 개도 없었던 거치대를 지난해 40개를 늘렸다. 송도국제도시 등 젊은 층의 PM 사용이 급증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구가 8개, 서구가 7개 순이었다.

인천의 PM 등록은 지난 2020년 4880대였으나 올해 1만891대로 123% 늘었다.

한편, 현재 PM 관련 법규가 없어 헬멧 의무 착용이나 원동기 면허자만 이용 가능 등을 강제할 수 없다. 전용 주차장(거치구역·거치대)에 세워둬야 한다는 관련 규정도 없는 까닭에 아무 곳에나 주차해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PM 사용자가 알아서 거치구역·거치대 활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와 미추홀구에서 공유 PM을 자주 이용한다는 20대 A씨는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존재를 몰랐다"며 "거치대가 최종 목적지와 멀리 있으면 사용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50대 인천시민 B씨는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내려와 있어 사고의 위험성을 겪었다"며 "안전 우선보다 상위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거치구역·거치대의 활용 홍보와 관리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의 PM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 2020년 27건에서 지난해 7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PM 업체의 청소년 운행자격 인증을 우선 시행하고, 연말부터 전체 연령으로 인증을 확대한다. 면허 인증 없이 PM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기기를 견인조치하고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횡단보도 진출입로 있는 PM은 즉시 견인한다. 각 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업무를 시행하고 견인비용도 대당 2만원씩 받을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와 구 관계자는 "PM은 현재 관련 법률이 없어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 가능, 거치구역·거치대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 시설, 경찰 등 관련 부서·기관과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PM 사용자가 거치구역·거치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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