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분기에 직장인 100명 중 3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당시 실태조사 결과(44.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29.6% △2023년 3월 30.1% △2023년 6월 33.3%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 지시'(20.8%)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런데도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7.2%로 가장 높았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