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0월 10일 15:2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에 다시 공세를 펼친다. 재무적 투명성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라는 게 FCP의 주장이다.
FCP는 KT&G에 상법상 주주에게 보장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지난 6일에 제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상법상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FCP는 그간 KT&G의 미래 먹거리인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사업을 글로벌 시장에 자력으로 진출할 것을 제안해왔다. KT&G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월 필립모리스(PMI)의 궐련형 전자담배 해외 판매 계약을 기존 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해당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는 "PMI의 비밀 약정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현대차가 전기차 해외 판매를 15년 간 도요타에 맡기는 격의 계약"이라며 "이 계약이 회사와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정상적 계약인지, 어떤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FCP는 지난 4월에 이어 KT&G의 해외 매출 및 수익성 공개를 재차 요청했다. KT&G는 올 1분기 실적 발표 IR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 해외사업 수익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FCP는 KT&G가 2020년까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해외 수출 단가를 공시해놓고 이제와서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FCP는 지난 2월 한 외국계 증권사가 발행한 리포트에서 지적한 2022년 4분기 260억원에 달하는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