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을 목격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오전 1시 5분께 양주시 회암동, 1시 50분께 포천시 신북면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 끝에 오전 2시 4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주장한 마약 관련 내용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