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안에서 반려견 170마리를 키우며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 방치한 견주가 구속기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강호준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배설물과 오물, 쓰레기가 뒤덮인 곳에서 반려견 170여 마리를 사육하다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안 상태를 인지한 관할 지자체에서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발견된 개들은 심장사상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되는 등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방치된 개들을 구조해 유기 동물 보호기관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보호 조치했다.
한편 버려진 반려견이 무더기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선 집 안에 방치돼 있던 시츄 50마리가 한꺼번에 구조됐다. 이 중 2마리는 폐사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48마리는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누더기 털이 뒤엉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