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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속세 적절한 시기에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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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와 관련해 비과세인데(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해 괜히 조사받게 되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손해 보는 건지 알아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 신고 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1가구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보유기간 2년(또는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도금액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받은 시골의 주택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임차를 주고 있는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2년을 거주해야 한다. 비과세 판단은 엄격하게 검토돼야 하며, 실제로 일선 세무서에서도 비과세 신고서의 경우 자세히 검토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까지 신고가 완료됐다면 잘못 신고된 내용이 확인돼도 수정신고를 통해 그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 적게 신고된 세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반면 비과세 판단 등이 잘못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때는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가산세는 50%까지밖에 감면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잘못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도 비슷하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은 시가(時價)를 평가해 신고하게 돼 있다. 세무서가 상속세의 신고 내역을 조사 후 결정하게 돼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시가 기준 10억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 금액 이하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신고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 아닌가 걱정해 상속세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 등을 상속받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개별주택가격은 낮기에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되는 게 상속세만 살펴본다면 유리한 경우가 사실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경우 향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문에서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공제 금액(최소 5억원, 또는 1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고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격을 결정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양도세에서 취득금액이 높아지는 효과로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일부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소득금액(과세표준) 기준으로도 양도소득세의 경우 880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이 발생할 때 35%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공제금액 차감 후 5억원까지도 20%의 세율만 부과되므로 동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상속세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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