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2)이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환금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오히려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64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호중은 모델료 중 1억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김호중 측은 이후 선지급된 모델료 1억원을 제외한 1억64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A씨는 3개월 뒤 입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고, 김호중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행사 및 촬영 등 활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1계약으로부터 3개월, 제2계약으로부터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 변호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 상대방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