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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음'으로 점심…영장심사 휴정 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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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음'으로 점심…영장심사 휴정 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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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뒤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43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약 40분간 휴정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을 법정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가 휴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날 심사가 장시간 이뤄질 것을 고려해 휴정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에 따라 각각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정 전까지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내내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방이 이어진 뒤 유 부장판사는 양측에 직접 질문을 하며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양측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오는 27일 새벽 발표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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