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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인하대병원, 바로알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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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이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이 제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렛과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OX 퀴즈 이벤트, 포스터 전시 등을 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면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연명의료관리센터를 두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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