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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NH증권 "선제적으로 18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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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의 '채권 돌려막기' 관행으로 손실을 본 법인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손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은 불법이 아닌 영업 관행인 만큼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만기 미스매칭(불일치)' 전략으로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해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3~6개월 가량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가입한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 상품 계좌에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금리가 더 높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미스매칭)했다. 단기 상품 운용기간이 끝나면 만기가 남은 장기 상품은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매도해 환매 자금을 마련하는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10여 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은 내부 감사를 통해 채권형 랩 상품 운용과정에서 잘못된 업계 관행 등이 있었는지 점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률 검토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일부 법인 고객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부조리한 업계의 관행을 근절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규모는 9조~10조원, 손실액 규모는 18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다른 증권사들은 손해배상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않았고, 상품 운용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채권 돌려막기는 불법이나 불건전 관행이 아니라 고객 손실 막기 위한 영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도 증권사 측에 손해 배상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이 독자적으로 문제있다고 판단하고 그걸 전제로 손해 배상 진행한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선제 손해 배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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