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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서비스 금지행위 위반소지"…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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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서비스 금지행위 위반소지"…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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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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