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등 강남 대표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율이 인하된 데다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기존과 달리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공제액 12억→18억
국세청은 지난 16일부터 2023년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4일이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이 같은 공제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리며 서울 강남권 소재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으나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지가가 올해 15억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 및 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작년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단독명의자와 차이점은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추가로 세금을 감면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공동명의 때는 받지 못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기본공제금액이 종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진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 단독명의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례 신청을 취소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뿐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도 특례 신청 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오는 11월 23일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