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원 춘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교회에서 근무하며 사역활동과 행정 업무를 맡은 전도사 B씨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도사인 B씨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주된 업무는 교인을 신앙생활로 이끄는 것”이라며 “교회의 종교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윤 창출이 아닌 신앙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교인의 자발적 헌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근로자가 맞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전도사로 일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받았고,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였던 점도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된 일부 임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벌금을 500만원으로 줄였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