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67

  • 274.69
  • 5.26%
코스닥

1,098.36

  • 51.08
  • 4.44%
1/2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