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60다가 구속 송치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6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66)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 B 씨의 빌라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 후 침입해 집 안 금고에 있던 현금 1천800만 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모두 1억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 범행이 B 씨의 재력 등을 사전에 파악한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B 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던 중 제3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파악했다.
이후 주변인 수사와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를 알아내 잠복수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을 통해 B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절도 등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그는 "사업하는 B 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처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