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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억"…수능·모평 출제 교사들, 학원에 킬러문항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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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일타강사,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을 고소,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에서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현직교사 322명의 명단과 2017학년도 이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명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이중 4명은 기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이나 모평에 참여하는 출제의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이나 강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한다. 이들은 해당 내용을 숨기고 출제에 참여해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2명은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고액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많았다"며 "문제를 판 교사 중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을 구성할 때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문제개발 등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 개발이 아닌 문제 개발 등의 업무를 시킨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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