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노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 ‘하티브 P30’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으로 급여 청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심전도 검사를 위해 하티브 P30을 처방하면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수가코드 E6546)’ 행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수가코드는 기존 심전도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이 청구해 온 급여 항목이다.
뷰노는 올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형태로 하티브 P30을 출시했다. 이번 급여 결정으로 뷰노는 하티브 P30의 의료기관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사의 의료기관 영업력을 바탕으로 개인이 측정, 기록, 관리하는 생체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과 병원을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티브 P30은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정상동리듬, 심방세동 또는 조동, 심방조기박동, 심실조기박동, 서맥, 빈맥 등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가정용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다. 언제 어디서든 30초 안에 간단하게 심장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는 연결된 모바일 앱 ‘하티브케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6유도(6-Lead) 정밀 측정이 가능해 측정 방식이 간단하면서도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등을 활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하티브 P30의 요양급여 대상 인정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해당 제품을 처방받아 활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심혈관질환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티브 P30을 포함한 뷰노의 만성질환 관리 브랜드 ‘하티브’는 향후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과 공유하는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