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처음 본 여성에 '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성관계하려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여성에 '필로폰 탄 술' 먹인 60대…"성관계하려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처음 본 여성의 술잔에 몰라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5시33분께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복분자 술에 필로폰을 몰래 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앞서 사건 이틀 전인 지난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지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두 차례 받고도 범행한 점을 더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