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후 SNS에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됐다"면서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이어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이제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면서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심 세력이, 민주시민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다"라며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있게 다른 문을 열어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법원을 나서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거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턴확인서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 의원 유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매번 설전을 벌여온 터라 이날 최 의원의 빈 자리는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