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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소송 취하로 마무리…대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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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벌였던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대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사무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도 이날 취하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 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 및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도 마련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새로운 상품은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사용자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통신 서비스는 물론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폭넓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다른 글로벌 파트너들과 전략적 제휴를 포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의 문화적 시대정신을 이끄는 수준 높은 창작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에서 더욱 많은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의미 깊은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며 “한국과 전 세계 창작자들이 빚어낸 영화·시리즈·예능·다큐멘터리에 걸쳐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이야기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고객에게 보다 친화적인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객을 우선한다는 양사의 공통적 의사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양사 간 소송은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항소했고 SK브로드밴드도 구체적 망 이용대가 지불금액을 결정해 달라며 같은 해 9월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트래픽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8개 법안이 발의됐고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어졌다.

양사는 협상 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SK브로드밴드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2심·3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확실한 전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려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판례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글로벌 빅테크와 독자적으로 소송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KT, LG유플러스 등 다른 IPTV 사업자들처럼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경쟁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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