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매체와 통화에서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향해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던진 바 있다. 이에 교사의 얼굴 한 뺨에는 변이 묻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이어 교사는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지난 6월 현관문이 닫힌 어린이집 앞에서 자녀가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최근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와 놀다가 상처가 생기자 담임교사에게 해당 아이와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교사와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한편, 교사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