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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 중앙공원 민간특례 "공모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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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이 오는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SPC의 대표 주간사인 한양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며 광주시청 앞에서 시의 부당 행정행위를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양은 14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부당 행정행위로 '광주판 대장동'으로 변질하고 말았다"며 "공모지침을 무시하고 특정 사업자 이익 보장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시의 공모는 명분 쌓기용 쇼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또 "광주시가 SPC의 시공사 무단 변경과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강탈을 방치한 것을 비롯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과정에서 '한양이 시공사가 맞다'고 했다가 번복해 법원을 현혹한 재판 방해, SPC 입맛대로 바뀌는 사업 승인 등 시의 부당 행위로 대표 주간사자 시공사인 회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한양 직원은 시청 직원들의 출·퇴근 및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주시의 부당 행정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소송' 변론이 재개되면서 중앙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된 소송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공원공사가 착공에 들어갔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도 단계를 밟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이 사업 추진이 안 된다'던 강기정 시장의 증언에 배치되는 일이라 시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며 "광주시장은 지금이라도 공모사업을 정상화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중앙1지구 민간공원 사업은 자본금 5000만원의 영세회사로 공모 지침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빈산업이 한양을 대표 주간사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이후 대표 주간사인 한양을 밀어내고 SPC를 장악한 우빈산업이 사업계획 변경, 제3 시공사 선정, 주주사였던 케이앤지스틸 지분 24%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게 한양 측의 문제 제기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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