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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40대…건물주 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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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수십차례 몰래 침입해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씨는 CCTV를 통해 B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64차례 중 38차례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B씨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으며,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서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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