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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보령 소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도립요양원에서 한 남성 입소자가 여성 병실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일삼은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h2>13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 입소 중인 A씨(85)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들어가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일삼았고, 7월 들어서야 노인보호기관에 A씨의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과 노인보호기관은 지난 4일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 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당국은 요양원 업무정지에 대해선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A씨는 현재 보령 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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