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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