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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분실해놓고 '탈락' 처리…얼빠진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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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 파쇄로 물의를 일으킨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전에도 최소 일곱 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전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한 게 감사의 계기가 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험장에서 서울서부지사와 채점센터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답안지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답안지가 인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파쇄 과정에서는 상주하도록 돼 있는 점검 직원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범위를 넓히니 2020년 이후 최소 일곱 차례나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기사시험 응시자의 자격형 실기시험 답안지 여섯 장 중 한 장을 분실해 놓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정 채점해 탈락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출제·시행·채점·환류 등 국가시험 운영 전반에 걸친 공단의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22명에게 중·경징계와 경고·주의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하고 공단에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단이 지난 10년간 시험과 관련해 휘말린 소송만 1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3%나 돼 논란이 일었다. 일반 수험생이 대거 탈락하면서 합격자 706명 중 국세행정 경력자가 215명(21.4%)에 달해 세무공무원 출신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커졌다. 이전 3년간 국세행정 경력자 최종 합격 비율은 평균 2.8%에 불과했다. 탈락한 일반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기술자격은 497개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399만 명이 자격시험을 치렀다.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된 37개 전문 자격시험에도 연평균 53만 명이 응시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국가자격운영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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