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49.59

  • 40.48
  • 0.81%
코스닥

1,064.41

  • 70.48
  • 7.09%
1/3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700만원 받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700만원 받는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현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문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에 문씨는 자신이 특혜를 받지 않았는데도 당시 포스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3월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3000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