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사건 수사와 처리를 할 때 우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을 대검에 당부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 중이나 법 개정 시기와 무관하게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