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애플, 구글, 메타 등 6개 사는 규제 대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의 규제 대상을 뜻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게이트키퍼는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뜻하며, 지정되면 DMA에 따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앱 장터, 운영체제(OS) 등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6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는다. 의무를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 시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난 7월 삼성 등 7개 사는 DMA의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EU 집행위는 삼성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