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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전여친 속여 9억원 뜯어낸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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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속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성공한 후 범행을 이어나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2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8억832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경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영국 유학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 중이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약 300억원이 들어있는 은행계좌도 보여줬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교제 후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그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채로 생활하다가 사채를 썼는데, 우선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한꺼번에 갚겠다"거나 "인천공항공사 임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에 가입했는데, 최초 설정금액을 채워야 하니 부족한 2억7800만원을 보내달라" 등의 요구를 했다.

수사 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타워팰리스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인천공항 직원도 아니었다.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A씨가 B씨에게 했던 말은 단지 돈을 얻기 위한 거짓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 재력 등에 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마치 계좌에 300억원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이미지 파일을 조작해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액 규모가 8억8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액 중 1000만원만 반환돼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거의 전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에게 주기 위해 금전을 차용한 지인들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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