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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쇼츠]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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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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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쇼츠]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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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

      *발의: 엄태영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
      =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어떻게 영향 주나
      =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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