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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업체 고소…"기술비밀 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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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상하이가 기술 비밀 침해 및 불공정 경쟁 분쟁을 이유로 중국의 반도체 설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고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상하이 증권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테슬라는 장쑤성 창저우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업체이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빙링 정보기술을 고소했다.

이 회사에 대한 심리는 10월 10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상하이 증권저널은 중국의 산업 데이터 플랫폼인 티엔옌차를 인용해 샤오미의 투자펀드 유닛이 빙링의 지분 11.9%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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