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 기준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년 뒤부터 새마을금고를 세우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시(특별자치시 포함)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5년 후인 2028년 7월 1일부터는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시(특별자치시 포함)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현재 출자금 기준의 3~5배 수준이다.
행안부는 2011년 정해진 현행 출자금 기준이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안을 예고할 때는 출자금 기준을 각각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상으로 하려 했으나 현장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8년까지 두 단계로 나눠 출자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금고 설립 후에도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