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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인뱅 최초 비대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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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실행과 함께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반환보증까지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간편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갖춘 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2021년 10월 출범한 이후 신용대출만 취급해온 토스뱅크가 본격적인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 등 세 가지 종류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소개했다. 일반형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규모를 따져 임차 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2~5.19%로 정해졌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만 34세 이하면서 무주택자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2~4.06%다.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특례 상품이다. 인터넷은행 중 처음 선보인 이 대출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에게 연 3.32~5.19% 금리가 적용되는데, 소득과 부채 수준을 따지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8%로 최대 2억2200만원이다. 다자녀 특례의 경우엔 보증료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또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직후 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다른 은행에선 비대면으로 대출받더라도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선 은행을 직접 찾아야 했다.

박신건 토스뱅크 주택대출담당 프로덕트오너(PO)는 “그동안 반환보증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왜 가입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곳이 없어 세입자가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를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아무리 바빠도 반환보증에 가입할 기회를 토스뱅크가 챙겨줄 것”이라고 했다.

토스뱅크를 통한 반환보증 가입은 보증료가 다른 경쟁사 대비 싸다는 장점이 있다. 토스뱅크가 적용하는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으로, 인터넷은행 중 HF의 전세지킴보증으로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곳은 토스뱅크가 유일하다. 박신건 PO는 "그동안 보증 가입 위해선 많게는 수백만원의 보증료를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했기에 가입을 망설인 경우가 많았지만, 토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전세지킴보증의 보증료율은 0.02~0.04%로 다른 인터넷은행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토스뱅크는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캐시백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보증금이 2억원인 전세집을 계약한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가 최저 8만원 안팎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혜택을 받으면 사실상 무료로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토스뱅크는 집주인이 바뀌는 등 등기부등본에 변화가 생기면 토스 앱을 통해 세입자에게 바로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는 집주인의 재산상 변화를 세입자가 최대한 빨리 인지하도록 도와 사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서비스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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