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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가 작년 10월 트위터(현 X)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해고가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차별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주장하는 부당해고가 소송을 제기할 만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나이 차별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머스크 인수 후 X는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이에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시 대량 해고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돼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스톤 판사는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X가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스톤 판사는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우리의 차별 주장이 계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환영했다.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X는 이와 함께 해고한 직원으로부터 2200건 이상의 중재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이들은 회사가 약속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아 중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CBNC에 따르면 트위터 사건의 각 중재 건에 대한 수수료는 2000달러이며, 이 중 직원 부담은 400달러다. 이 매체는 X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350만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X의 변호사들은 “X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직원의 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당사자가 원한다면 직접 수수료를 내도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