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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남국 제명해야…9개월 임기 채우면 세금 6억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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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남국 제명해야…9개월 임기 채우면 세금 6억 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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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30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하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6억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가 제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징계를 경감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때릴 회초리, 감당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불출마는 동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윤리특위 표결 예정일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 코인 투자하던 잔머리를 쓰는 얄팍한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은 9개월 동안 국회의원을 더 하게 해달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뜻이다"라며 "코인 부자 김 의원이 국회의원을 계속하면 투입되는 세금이 무려 6억 1731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급여 月 1285만 + 직원 평균 급여 月 4314만 + 의원실 운영비 月 505만 + 차량 지원 평균 月 240만 +입법 정책개발 月 433만 + 직원 업무 지원 月 80만으로 계산해 1개월 치를 6859만원으로 추산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6억이 넘는 세금을 더 안겨주려고 하나"라며 제명 의결을 촉구했다.

윤리특위 제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거래 현황에 대해 국회 상임위 중 200번 이상, 2021년 말 코인을 매도한 현금성 거래소 잔고는 99억원에 이르고, 이 중 9억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결론을 내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데 따른 민주당 제안으로 징계안 표결을 이날로 연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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