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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싸더라니"…'명품 목걸이' 사려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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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쇼핑몰에 접속해 202달러60센트어치 팔찌와 목걸이 등을 구입했다. A씨는 해외쇼핑몰에서 통관고유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그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또한 가입한 회원 정보가 모두 사라져 구매 내역도 확인할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A 씨와 유사한 내용의 상담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 10일에만 13건 접수돼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티파니앤코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소비자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주문 취소를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상담은 지난 18일까지 총 1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해외쇼핑몰은 티파니앤코 브랜드 로고, 상징 색상,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주소에도 tiffjewellery 등을 넣어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다.

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해도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이트 이용 약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신용카드 승인 내역에는 홍콩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명이 기재됐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판매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짜 제품이거나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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