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주인도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했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맺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 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세 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은 이달 31일께 출시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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