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9일 행정안전부와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바일로 전자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8월까지 인감대장정보와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마칠 계획이다. 그 후 4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5년 1월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새 시스템에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부동산 전자등기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금융회사에 인감증명서를 안 내도 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해 만들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 등과도 협업할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이용 시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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