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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여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징역 10년 구형…판사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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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과 관련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는 '증거인멸교사'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구형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도 탄원서를 보냈다"라며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해 사건 중 일부를 원만히 해결했으니 최대한 선처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A씨도 "수감된 이후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수 천번 후회하고 있다. 불효를 저질렀음에 가슴이 찢어진다.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누구보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김수정 단독판사는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소중한데 피해자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 6월 파면됐으며 다음 선고 재판은 9월 21일이다.

앞서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운데 17건을 소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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