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제기하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동은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도 2학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동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자녀가 갑자기 결석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민원 대응팀에 연락해야 한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단순·반복 민원 및 야간·주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다. 지각 결석 등 단순 증빙자료는 나이스(NEIS) 등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규정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는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권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가중된다.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의 자율적인 개정도 지원한다.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할 조례안의 예시를 교육부가 만들어 제공한다는 뜻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