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남 전 이사장을 권익위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받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은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약 35회(729만원 상당)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기타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는 총 41회(600만원 상당)였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해임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