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딸 박모씨를 통해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