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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오랜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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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오랜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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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세를 보이던 엔씨소프트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1일 엔씨소프트는 전날에 비해 2.6% 상승한 25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보이던 엔씨소프트는 5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투심이 강화됐다는 해석이다. 웹젠의 게임 'R2M'이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M'을 사실상 표절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엔씨소프트는 그동안 리니지의 게임시스템을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like)' 게임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 증권업계는 향후 기존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신규 출시가 불가능해지게되면 엔씨소프트 매출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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