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아 5년간 4억 8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5000만원 이상을 번 교사도 45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이같은 자진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한 교사들이 다수 자진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돈을 번 A 교원은 모의고사 문항 제작을 대가로 5년간 4억8526만원 번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억8240만 원, 4년 11개월간 3억55만 원 수취한 교원도 있었다. 5년간 5,000만 원 이상 받은 사례는 총 45명에 달했다.
2주간의 신고 기간에 총 297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었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실효적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항 판매 개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심각한 경우는 중징계도 가능하다"며 "중징계에는 파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