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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반대 '포괄임금제'…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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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 포괄임금제를 공짜 노동과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법안을 내놨지만 법원 판결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울 때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야당에선 반대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기업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 손들어주는 법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최근 서울 양천구 내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했던 장례지도사들이 낸 포괄임금 관련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격일로 24시간 근무하던 이들은 “장례식장과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라며 병원에 머문 시간을 전부 근로로 인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체 안치, 유족 상담 등 특정 업무는 근로가 맞지만, 그 외 다른 시간은 업무 밀도가 떨어지고 대기시간이 적지 않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장례지도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월급이 기존 340만원에서 6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며 “이는 평균적인 업계 임금의 2~3배 수준인데 예상했던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도 지난 4월 공항에서 수하물에 X레이 전자태그를 붙이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포괄임금 관련 소송에서 “항공기 도착 사이 대기시간이 길고, 정확한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전주지방법원은 휴대폰 판매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판매 인센티브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은 호텔 지배인 관련 소송에서 근로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을 들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도 경비원 관련 소송에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도 “무조건 폐지가 능사 아냐”
무작정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사업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경직적인 주 52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재량근로제 활용률이 1.9%(2020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직된 주 52시간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가 포괄임금제라는 것이다.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수당이 고정 지급되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괄임금제에선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정규 근로시간 내에 완수하려 하므로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한다”고 말했다. 이상희 한국항공대 교수도 “포괄임금 약정이 공짜 노동이라는 표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소 과한 비난”이라고 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도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발의된 (야당의) 법률안은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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