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고 500만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를 다소 깎아주는 세율 특례는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3년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상당폭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한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이다. 출산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부터 직후 5년(아이가 만5세가 될 때까지) 사이에 아이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경우에 취득세를 최고 500만원까지 면제해 준다. 엄마와 아빠 둘 다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2만1700여가구가 연 625억원 가량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에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000만원 초과부터 1억5000만원 이하에는 0.15% 대신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는 0.25% 대신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9억원X공정시장가액비율 45%)에는 0.4% 대신 0.35%를 각각 적용해서 재산세를 산출했다.
이는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낮춘 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9억 초과 고가주택, 다주택, 법인소유 주택 등 표준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16~3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어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게는 지방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폭은 조율 중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U-turn)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깎아준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조금 줄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하는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민과 기업에 총 820억원 가량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작년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 때에는 2600억원 어치의 다양한 면세·감세 내용이 포함됐던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줄었다.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은 "작년에 비해 검토 대상 건수가 줄어들기도 했고 지방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판단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세입 증가 요인도 있다고 진 정책관은 덧붙였다. 주요 통신사에 5세대통신(5G)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무선국등록세와 갱신세를 감면해 주던 것이 일몰 예정시한(3년)이 도래해 내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런 영향으로 늘어나는 세입은 134억원어치 가량일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