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1.69

  • 31.58
  • 1.22%
코스닥

762.13

  • 1.75
  • 0.23%
1/6

친족회사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 '공정위 경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두 곳과 친족 27명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카카오는 매년 공정위에 소속 회사와 총수의 친족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두 회사는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으로, 김 전 의장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두 회사를 소속 회사 명단에서 누락했고 이들 회사를 운영하는 세 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친족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속 회사 미신고와 관련해 “(김 전 의장이) 해당 회사 존재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후 즉시 편입 신고하고 친족 독립경영을 요청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친족 누락에 대해서는 “김 전 의장과 교류가 거의 없었던 모계 측 친족인 점, 확인 후 이듬해 자료 제출 시 즉시 포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공정위의 지적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용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