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49만284건에 135억153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48억1천180만원(10만4천307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33억4천630만원(14만1천620건), 북구 19억8천312만원(8만8천918건), 동구 17억6천124만원(6만4천176건), 중구 16억1천289만원(9만1천263건) 순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기본세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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